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표현의 자유 (문단 편집) ====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 반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표현한 내용으로 인해 표현자 자신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물론 어떤 것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그걸 비판 및 반박할 표현의 자유도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관리자가 분탕, 어그로라는 이유로 아예 차단이나 강퇴하는 것은 엄연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즉 개인의 표현을 원천봉쇄하는 행위 또한 엄연히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뜻이다. 예를들어 위 6컷만화에선 표현의 자유란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보이콧 당하거나 행사가 취소당하는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호된다면, 그 어떤 개인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플랫폼(platform)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 예를 들어, 2023년 3월 [[스탠퍼드 | 스탠퍼드 로스쿨]]에 초대된 항소법원 판사의 강연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보이콧 행위와 다양한 방식으로(강연중 소란을 일으킴) 결국 강연을 진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에 학장은 “표현의 자유는 (견해가 다른)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함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저명 법학자 어윈 케머린스키의 말을 인용하며, PC주의를 포함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견해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입을 막을 권리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대학문화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해당 판사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4/14/GB432CWLTZESRET7Q6VMFM667U/]] 이는 의사표현을 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는 국가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사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함을 강조한 것이다. [[캔슬 컬처]]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법에서는 불법이 전혀 아님에도 대중들과 언론 특정 이익 집단들에서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과 다른 입장의 주장을 한 발언자를 공격하고 발언자에 대해 사회적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맥락의 주장만을 말하도록 강제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